법률사무소 해든

이혼·상속해든

서난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인지청구

Haeden law office

혼인외 자의 경우 출생자와 친부 사이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인지하기 전까지는 생부와 혼인외 자 사이에 상속 등의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혼인외 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생부(생부가 사망 시 생부의 최후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부인,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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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로 당연히 성립함에 반하여 부자관계는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관계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간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상 요건 하에서 자가 출생하든지, 출생 후 부자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친생자로 출생신고, 인지, 입양 등)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여자가 혼인 중에 자식을 포태하면 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여,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번복되지 않는 한 깨지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 추정을 번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부의 자가 아닌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법률상 아무런 친자관계가 없는데도 호적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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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노령, 기타 선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본인(피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 단독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한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 결여 또는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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