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해든

민사해든

서난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채무(계약)
불이행

Haeden law office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먼저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까지도 계속 채무의 이행이 없다면 그때 가서야 계약을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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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산재, 안전사고 등으로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생기는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법원의 신체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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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을 받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에게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금을 낮추려 합니다.

보험회사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 전국적인 조직망 등을 갖추고 수십 명의 고문변호사와 의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많은 합의와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대부분 사고가 처음이고 주변에 피해자를 도와줄 만한 인력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 결과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합의는 대부분 실제 손해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실익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신 후 합의와 소송 중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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