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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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가압류

Haeden law office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는 이후 보다 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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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자주 이용되는 가처분으로는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스토킹 등을 이유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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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ㆍ가처분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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